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만6세→만8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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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23 00:28
입력 2011-05-23 00:00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가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기에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행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가능해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범위 확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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