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린 성형사진 무단게재 법원 “1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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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21 00:54
입력 2011-05-21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박혜선 판사는 성형수술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봤다며 A(여)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사회통념상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잡지에 게재하고 입간판에 삽입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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