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회장 징역 4년·추징금 47억 구형
수정 2011-05-20 00:52
입력 2011-05-20 00:00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천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건강 문제 등을 참작해도 수수한 금액이 크고 국가기관부터 사기업까지 전방위적인 청탁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천 회장은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내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며 살아왔을 뿐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란 적은 전혀 없다.”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지 않았다.너무 억울하다.”고 진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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