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 훈련병 자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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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19 00:30
입력 2011-05-19 00:00
지난 2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중이염 증세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훈련소 측의 관리부실과 치료 미흡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논산훈련소에서 중이염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다 목을 매 숨진 정모(20) 훈련병의 자살사건을 조사한 결과 군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국방부장관과 해당 훈련소장에게 관리책임자에 대한 상응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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