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불륜 미끼로 친구 돈 뜯어낸 40대 영장
수정 2011-05-16 09:24
입력 2011-05-16 00:00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초등학교 친구 이모(43)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 공범 김씨를 시켜 “여자의 가족에게 알리고 당신 회사 홈페이지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하도록 했다.
박씨는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 이씨가 자신에게 상담해오자 “흥신소를 잘 아는 친구가 있으니 해결해주겠다”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10회에 걸쳐 4천500만원을 이씨로부터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씨가 여성을 차에 태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이씨에게 전송해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친구 이씨가 자신에게 고민 상담할 것을 예상하고 이런 짓을 했다”며 “피해자 이씨는 친구가 자신을 협박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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