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그림 대학강사 벌금 200만원
수정 2011-05-14 00:26
입력 2011-05-14 00:00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홍보물을 훼손한 것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 해학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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