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 투자하려’ 회사공금 1억6천만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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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13 08:23
입력 2011-05-13 00:00

통영경찰, 40대 고용 사장 구속

경남 통영경찰서는 유흥주점 등에 투자하기 위해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동안 통영시에서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고용 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운영금 1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유흥주점 투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빼돌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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