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제 마늘밭 뭉칫돈 은닉’ 밭주인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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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05 00:00
입력 2011-05-05 00:00
전주지검 형사3부는 4일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자신의 마늘밭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이씨의 아내(49)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씨의 큰 처남(47.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수익금 112억5천600여 만원을 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자신의 마늘밭에 109억7천여 만원을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은 뒤 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죄수익금으로 밭을 구입했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마늘밭을 몰수보전했고 압수한 돈도 몰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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