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 공갈 친 남녀 징역형
수정 2011-05-02 09:05
입력 2011-05-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은 일부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점이 인정된다”며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호프집 주인과 종업원인 최씨는 문씨와 함께 지난 2월 26일 오후 1시 45분께 광주 북구 매곡동 모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산 후 “누나(문씨)가 우유를 마시고 탈이 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2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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