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밤샘과로死 업무상 재해”
수정 2011-04-28 01:04
입력 2011-04-28 00:00
재판부는 “이씨가 총무과장·회계과장 업무에다가 공명선거지원상황실 반장까지 맡아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데다 당시 군수 후보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 당일에도 새벽 2시까지 선거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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