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습도박 혐의 신정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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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4-27 01:52
입력 2011-04-27 00:00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석우)는 26일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신정환(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8월 28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800만원 등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행이 귀국한 뒤인 8월 31일부터 6일간 필리핀에 혼자 남아 롤링업자에게서 2억원을 빌린 뒤 도박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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