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도 自然葬 가능
수정 2011-04-23 00:50
입력 2011-04-23 00:00
국가보훈처는 22일 국립묘지 조성 근거와 시설·구조·설치 기준 등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서 기당 1㎡를 초과할 수 없는 자연장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설을 조성하도록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4-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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