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배아’ 줄기세포 차병원 첫 연구 신청
수정 2011-04-19 00:38
입력 2011-04-19 00:00
현행법엔 금지… 논란일듯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병원이 최근 ‘체외증식된 단일 할구 유래배아세포를 이용한 착상전 염색체 검사법의 개발’ 연구 계획을 질병관리본부에 승인 신청했다.
신선배아는 정자와 난자를 수정한 후 자궁에 이식하기 전 단계의 배아로, 현행법은 신선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병원의 이번 연구 승인 신청도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아연구 전문위원회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결론은 나오지는 않았다.”면서 “최종 승인 여부는 27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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