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 비리’ 서울외고 또 교비 횡령
수정 2011-04-06 00:46
입력 2011-04-06 00:00
이사 6명 취임승인 취소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숙학원은 설립자 이모씨의 교비 횡령에 대한 변상액 24억원을 법적 근거 없이 대신 갚기로 의결했다가 이번 특별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회계 부정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 2명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7일까지 재단 측이 이들 일가의 비리에 따른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현 이사장 김모씨 등 이사 6명의 임원 승인도 취소할 방침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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