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2만여대… 체납 자동차세 131억원
수정 2011-04-02 00:24
입력 2011-04-02 00:00
감사원은 2010년 8월 현재 자동차 등록자와 의무보험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17만여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관리 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 2만 1675대의 자동차가 세금 부과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망자, 노숙자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내역별로는 등록자가 사망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차량이 1만 51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등록법인이 폐업 처리된 차량이 9837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노숙자 등 제3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959대, 폐업된 대여업체(리스업체)의 차량 111대, 등록 말소된 차량도 717대나 됐다.
이 대포차량들은 주로 자동차세 체납이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토해양부, 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대포차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 정상적인 행정절차로 적발하기 어렵다. 또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대포차 운전자가 아닌 당초 등록자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대포차량들이 교통사고 등으로 적발돼도 범칙금(최저 10만~최고 50만원)만 납부하면 고발 등의 다른 처벌을 할 수 없는 데다 자동차 등록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2만여대의 대포차들이 체납한 자동차세액만 131억여원, 교통법규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은 75만 2579건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지방세 가운데 자동차세 징수율이 가장 낮은 데에는 이 대포차량들의 체납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2009년 전국 시·군·구에서 부과한 자동차세 총 3조 1774억여원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89.2%인 2조 833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취득·등록세 등 다른 지방세 편균 징수율 96.5%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대포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과, 관련자 고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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