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신삼길회장 체포
수정 2011-03-30 00:34
입력 2011-03-30 00:00
검찰은 신씨 등 삼화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업체에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해 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의 여러 혐의를 조사한 뒤 체포 시한(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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