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앞두고 재계·변호사업계 공방
수정 2011-03-30 00:34
입력 2011-03-30 00:00
“경영 부담만” vs “기업에 이익”
법사위가 개정한 상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에는 상근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선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현재 시행령 세부 작업을 맡은 법무부는 자산기준 ▲1000억원 이상 ▲1조원 이상 ▲2조원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 자산 기준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1800여 상장회사에 변호사 일자리가 최대 3000~4000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변호사 인건비가 부담되는 데다 이미 법률 문제를 담당하는 법무실과 감사, 공시책임자, 내부회계 관리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변호사 업계는 내심 반기는 눈치다.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준법지원인 입법TF팀장을 맡은 조용식 변호사는 “기업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불법 행위 등 사고를 예방해 기업에 더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 제도가 있는 것처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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