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3억 울산 방화범 검거
수정 2011-03-26 00:44
입력 2011-03-26 00:00
김씨는 1995년부터 봉대산과 마골산 등에서 모두 93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울산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씨는 “금전문제로 가정불화가 있었으며 불을 내면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다.”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과 헬기 소리를 듣고 스트레스를 풀며 안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산불 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 김씨의 모습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3-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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