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前영사, 덩에게 법무부 정보 유출”
수정 2011-03-26 00:42
입력 2011-03-26 00:00
H 前영사 지인 “비자도 불법발급”… 정부합동조사단 결과와 일치
비자 불법 발급과 관련해서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해 법무부 정보 유출도 신빙성이 더해진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문건을 토대로 지난 11~16일 상하이 현지를 취재한 결과, H 전 영사는 지난해 6월 24일 덩과 첫 관계를 가졌다. 2009년 8월 25일 비자 영사로 상하이총영사관에 파견된 지 12개월째 되는 무렵이다. H 전 영사의 지인은 “H 전 영사는 덩과 관련해 ‘중국 고위직 간부인데, 서울의 법무부 돌아가는 사정을 알려줘야 한다. 정보를 주지 않으면 자신한테 잘해 주지 않고, 중국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다. 너무 높은 사람을 알게 돼 피곤한데, 그 사람 때문에 VIP가 되었다. 사소한 일이라도 가르쳐 줘야 한다.’고 말했었다.”고 털어놨다. H 전 영사가 덩에게 제공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덩은 왜 법무부 정보를 필요로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H 전 영사와 덩은 직접 조사하지 못해 두 사람과 관련된 것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H 전 영사와 덩이 친분을 쌓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 중순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H 전 영사의 지인은 “5월 중순 전까지는 H 전 영사가 한국의 부인과 아들에게 자상했다.”면서 “김정기 당시 총영사가 자신을 아껴 상하이 임기가 끝나면 베이징이나 스위스로 발령 내줄 것 같다고 자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H 전 영사와 덩이 알게 된 계기와 비자 불법 발급과 관련해서는 “H 전 영사가 덩이 모는 BMW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덩이 4000만원을 요구해 서로 협상을 했다.”면서 “그 와중에 덩이 H 전 영사에게 몇 차례 비자 부탁을 했고, H 전 영사는 비자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차량 수리비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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