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강성종 의원 실형
수정 2011-03-16 00:50
입력 2011-03-16 00:00
재판부는 “강 의원이 자신의 처남이자 전 사무국장인 박모씨 등과 공모해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이 자신의 집 거실 증축 등에 쓰인 공사대금을 교비로 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교비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횡령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3-1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