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해직교사 7명 복직
수정 2011-03-15 01:12
입력 2011-03-15 00:00
해임 후 복직하는 서울 구산초 정상용(45) 교사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주호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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