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법적 개념 첫 정의…‘성매매 방지’ 개정안 국회 통과
수정 2011-03-12 02:04
입력 2011-03-12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또 앞으로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3-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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