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비리 직원 113명 징계
수정 2011-03-08 00:38
입력 2011-03-08 00:00
면직 1명·정직 4명 등 역대 최대… 1153만원 전액회수
공동모금회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48건 32명에 대해 전원 면직, 정직 등의 징계를 의결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복지부가 지난해 10~11월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각 지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비리를 확인하고 징계처분을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징계 결과에 따르면 해고에 해당하는 면직 1명을 비롯해 정직 4명, 감봉 6명, 견책 21명이고, 업무용 법인카드 및 워크숍 경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1153만원은 전액 회수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자체 결정에 따른 조치다. 또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경고 요구를 받은 113건 81명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마무리했다. 여기에다 자체 감사 등으로 3명이 퇴사하는 등 이번 사태로 퇴직한 직원은 모두 8명이라고 공동모금회는 설명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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