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회장 등 3명 유죄
수정 2011-02-24 00:46
입력 2011-02-24 00:00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로 미뤄 피고인들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처럼 전국적 조직을 동원해 많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후원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피고인들이 전달한 정치자금 3억 830만원은 매우 큰 금액이어서 벌금형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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