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잘못으로 다치면 국가유공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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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19 11:04
입력 2011-02-19 00:00
 교사가 수업 중에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 부상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손현찬 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송모(60)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수업을 진행할 때 안전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는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 만큼 원고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에 포함된다”며 “사고발생과 관련해 본인의 과실은 전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1991년 체육수업 도중 조회대 위에서 준비체조 및 보강운동 시범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제8흉추 압박골절’의 상처를 입은 뒤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됐지만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대상이 됐다.

 그 뒤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고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해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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