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의결
수정 2011-02-19 01:44
입력 2011-02-19 00:00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KBS 이사회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000원 올리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 방안의 성실한 이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2014년에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별 회계분리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방통위는 “공영방송으로서 콘텐츠 질 향상이 미흡하고,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점에서 인상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수신료 인상안은 파행으로 의결됐다. 회의에서 5명의 상임위원 모두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상업재원 축소’의 명시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오갔다. 결국 야당 측 양문석 의원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도중에 퇴장했다. 이경자 부위원장도 “합의에 도달하면 찬성이지만 표결에 들어가면 반대”라는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표결은 여당 측 3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KBS 이사회는 월 수신료를 현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최종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다음주 초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이달 중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1-0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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