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장비 단가 사기 방산업체 직원 구속
수정 2011-02-17 00:36
입력 2011-02-17 00:00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드러났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우리 군의 각종 화기와 화포에 사용하는 열상 조준경, 야간 투시경 등 광학 관측 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단가를 실제 가격보다 높여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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