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이동선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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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12 02:08
입력 201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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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함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11일 이동선(58)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구속수감했다. 함바비리에 연루된 피의자 가운데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동부지법은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국장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5월 사이 함바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의 건설현장 민원을 해결해 주고, 유씨 관련 고소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그로부터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국장은 “(경찰 조직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최영(59)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로 연기됐다. 동부지법이 강원랜드 인사 관련 업무 등의 이유로 심사일을 연기해 달라는 최 사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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