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비 몰래 주고 입막음 하려다…애플의 ‘굴욕’
수정 2011-02-10 16:26
입력 2011-02-10 00:00
연합뉴스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합의해서 이뤄지는 임의 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변호사 없이 애플을 상대로 홀로 소송을 벌여온 이양의 아버지는 “판결까지 가지 않았지만 애플이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AS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작년 10월에 이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浸水)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29만400원을 달라고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다.
애플사는 이씨에게 수리비 29만원을 줄 테니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비밀리에 봉합을 시도하다 이양 아버지가 ‘유사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수리비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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