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서 과속 충돌사고 낸 30대 ‘벌금 300만원’
수정 2011-02-05 10:00
입력 2011-02-05 00:00
재판부는 피해자 곽모(50·여) 씨의 증언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전씨는 2009년 2월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스키장 슬로프에서 시속 약 40㎞ 속도로 하강하다 중간에 있는 평지에서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곽씨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턱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전씨가 스키를 타면서 주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속도를 줄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으며 전씨는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