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약용의 ‘흠흠신서’ 인용 왜
수정 2011-02-01 00:00
입력 2011-02-01 00:00
서울서부지검은 31일 ‘태광그룹 비자금 관련 비리사건 수사 결과’ 보도자료 말미에 ‘수사팀의 바람’이라는 이색 난을 통해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다산 정약용은 흠흠신서를 통해 ‘죄 있는 사람을 석방하고 징역형에 처할 자에게 가벼운 형을 내린다면 이는 법을 업신여기는 것일 뿐 아니라 동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에 합당한 형벌을 강조한 바 있다며 재벌기업 오너에 대한 구속기소를 투명경영으로 새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벌기업의 오너가 구속되면 당장은 해당 기업이 큰 손실을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효과가 있고, 기업과 국가의 신인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도 덧붙여 재벌수사에 역풍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내비쳤다. 몇년 전 재벌기업의 오너가 구속된 것이 이들 회사에 독이 아니라 쓴 약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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