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보행자신호기 얼어붙어 40대男 참변
수정 2011-01-26 11:02
입력 2011-01-26 00:00
25일 오전 0시13분께 서울 광진구 송정동 군자 지하차로 인근 도로에서 회사원 박모(23)씨가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인근 마을 주민 김모(41)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수일 전 빌린 비디오테이프를 반납하려고 집을 나섰던 김씨는 보행자신호기의 버튼을 수차례 눌러도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지 않자 그대로 6차선 도로를 건너다가 시속 60㎞로 내달리던 박씨 승용차에 변을 당했다.
해당 신호기는 영하의 날씨에 버튼이 눌려진 채 얼어붙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목격자들은 “김씨가 보행자 작동 신호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신호가 바뀌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그냥 건너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6일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주황색 점멸등만 계속 깜박이기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계속 달렸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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