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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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21 15:10
입력 2011-01-21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1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한국진보연대 소속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같은 단체 소속 최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했다.



한 목사는 작년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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