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화 前CFO 영장 재청구 방침
수정 2011-01-19 01:06
입력 2011-01-19 00:00
검찰에 따르면 홍 사장이 200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차명계좌 348개와 그룹관계사 12곳, 현금, 채권 등을 통해 최소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면서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홍 사장이 구속되면 2008년 3월 한화증권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사들인 실권주 26만주(42%)의 대금이 김 회장의 차명계좌에 있던 수백억원의 비자금 가운데 일부였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2007~2008년 한 갤러리에서 홍 사장이 미술품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최소 수백원원의 김 회장 비자금을 세탁했는지도 재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사장에 대해 지난달 4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방어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기각했다.
한편 한화S&C의 주식을 저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주식 매각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일회계법인 김모(46) 회계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이 19일 열린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1-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