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헌재에 ‘낙동강’ 권한쟁의심판청구
수정 2011-01-13 15:28
입력 2011-01-13 00:00
경남도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통해 “국가 하천의 유지 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하천법 제27조에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 경남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낙동강의 유지 보수 권한은 당연히 경남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돼 있어 경남도는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법 제34조와 제35조 등의 해석으로 미뤄 볼 때 경남도에 속한 주민들은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을 할 권리,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경남도는 그 권리를 보호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15일 낙동강사업권을 일방적으로 회수한 것은 경남도의 권한을 침해했기에 무효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당시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47공구의 발주를 보류하는 등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13개 공구의 대행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경남도는 11월 23일 창원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행협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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