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담임목사 폭행 前부목사 구속영장 기각
수정 2011-01-08 00:26
입력 2011-01-08 00:00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목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최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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