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첫 무죄 선고
수정 2010-12-31 00:00
입력 2010-12-31 00:00
재판부는 “정씨가 정 검사의 회식비를 낸 것은 지난해 3월 30일이고 경찰이 정씨 수사에 착수한 게 그 다음 달 중순인 점 등을 보면 정씨 입장에서 수사 시작 전에 정 검사에게 혐의를 알리며 청탁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런 행위가 뇌물수수나 알선수재가 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를 종합하면 정씨가 사교 목적에서 회식비를 제공했고, 정 검사도 그런 취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30일쯤 부산의 한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천모 법무관 등 6명과 함께 정씨로부터 64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접대받고, 이후 수사를 맡은 후배 검사에게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기록을 잘 살펴보라.”고 청탁한 혐의로 민경식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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