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급여 부인에게도 비밀”
수정 2010-12-30 00:00
입력 2010-12-30 00:00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이 국회에조차 국정원의 예산내역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한 것으로 그 밖의 관계에서도 예산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지급하는 현금 급여와 수당은 예산집행 내역의 일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데 이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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