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흑금성’ 징역 7년
수정 2010-12-24 00:28
입력 2010-12-24 00:00
재판부는 “박씨가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이후에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북한 측 고위인사와 계속 접촉하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군사교범과 작계5027의 일부 내용 등을 넘겨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