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직 상실 위기
수정 2010-12-21 00:34
입력 2010-12-21 00:00
‘불법 정치자금’ 2심서도 집유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화된 사정이 전혀 없어 1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서 4100만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 1800만원과 4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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