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 자가용 영업행위 일당 3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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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10 14:32
입력 2010-12-10 00:00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10일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반)로 서모(36)씨 등 3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정왕동 유흥업소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면서 1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 등 7명은 손님에게 호출받으면 무전기를 이용해 이 일대 대기하고 있는 소속 운전기사에게 연결해주고 1일 1인당 1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씨 소속 운전기사 김모(30)씨 등 32명은 자신의 차량으로 손님을 태워주고 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용에 미터기는 설치돼 있지 않고 운전기사와 손님이 흥정으로 택시요금을 결정했다”면서 “통상 정왕동 내에서는 4천원,시흥~안산 1만원,시흥~수원 3만원가량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파악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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