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직 상실
수정 2010-12-10 00:22
입력 2010-12-10 00:00
‘박연차 리스트’ 의원중 첫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박연차 사건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된 이들로는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정상문 전 청와대총무비서관 등이 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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