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제공
수정 2010-12-08 00:58
입력 2010-12-08 00:00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시·도 자치단체장이 사회적기업 지원계획(5년마다)과 연도별 추진계획(매년)을 수립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 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려는 평가 기준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관, 임원,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도 새로 담았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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