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인정하고도 무죄 납득 안돼”
수정 2010-12-03 01:32
입력 2010-12-03 00:00
검찰 반발
검찰은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일부 보도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고서도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심과 달리 사실관계가 뒤집어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검찰 입장과 상당히 달라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 해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례를 인용했는데, 수사팀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오역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사실로 믿고 썼다면 거짓말과 침소봉대, 거두절미도 괜찮다는 뜻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도 괜찮다는 말인지 재판부에 되묻고 싶다.”며 법원 판결에 분개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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