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충식 前해남군수 2심도 징역5년
수정 2010-11-26 11:52
입력 2010-11-26 00:00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할 때 공사 발주를 비롯해 공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뇌물액수가 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 등을 참작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올해 3월 조명업체 A사가 26억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맡도록 도와주고 1억5천여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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