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휴대전화 포장 상자 대법 “디자인 도용” 판결
수정 2010-10-13 00:40
입력 2010-10-13 00:00
재판부는 “B사가 등록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이 LG전자의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다른 상태에서의 차이점들 때문에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봐 유사하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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