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휴대전화 포장 상자 대법 “디자인 도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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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13 00:40
입력 2010-10-13 00:00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며 디자인 전문업체 B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등록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이 LG전자의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다른 상태에서의 차이점들 때문에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봐 유사하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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