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고소득 연금체납자 4만여명
수정 2010-10-11 00:42
입력 2010-10-11 00:00
10일 국민연금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특별관리대상 고소득자 4만 816명의 누적체납액이 2202억원으로 집계 됐으나 징수액은 체납액의 10.6%에 불과한 233억원에 그쳤다. 특별관리대상은 월 과세소득 200만원 이상으로, 미납기간 6개월, 미납금 50만원 이상인 가입자이다. 이들 가운데 1만 8309명(44.9%)은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건강보험 체납액은 연금보험 체납액의 13.1%(289억원)에 불과해 잘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관리대상자 가운데 체납액 상위 50명에 대해 지난해 해외출입국 기록과 외제차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외 출입국 횟수가 2회 이상인 자는 8명, 외제차를 소유한 자도 8명이나 됐다.
손 의원은 “고소득 연금 체납자들의 징수액이 10%대에 불과한 것은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제도개선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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