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없어서?” 울산 무단결근 공익요원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10-06 09:36
입력 2010-10-06 00:00
 울산 남부경찰서는 6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공익근무요원 이모(26)씨에 대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3월 남구의 한 시설에 배치돼 근무하다가 지난 7월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출·퇴근할 때 필요한 교통비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