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도로횡단 남자 2명 차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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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03 10:44
입력 2010-10-03 00:00
 3일 새벽 0시50분께 충남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앞 도로에서 오모(31.천안시 입장면),유모(29.〃)씨가 지나가던 모하비 승합차(운전자 우모.28)에 함께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직장 동료인 이들은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던 중이었으며 인근에는 횡단 교차로가 있었다.

 또 모하비 승합차 운전자 우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음주 상태였다.

 경찰은 승합차량 운전자 우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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