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친박연합 대표 구속
수정 2010-09-16 01:18
입력 2010-09-16 00:00
서울서부지법 진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대표 등 당 관계자들은 올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을 해주는 대가로 현직 시의원인 주모씨에게서 수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 중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검은 친박연합이 공천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최근 여의도 중앙당사와 지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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